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test 작성일25-07-04 09:01 조회10회 댓글0건본문
1소위원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사외이사를독립이사로 전환하며, 전자주주총회를 의무화 하는 등 소액 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특히 쟁점 사안이었던 3%룰을.
힘 의원의 요구도 받아들였다.
민주당 주도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주주로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사외이사→독립이사전환 △3%룰 확대하는 내용이다.
여야는 당초 민주당이 추진하던 상법 개정안에 포함됐던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그러나 기업들이 사외이사의 선임 배경을 공개하지 않는 이른바 ‘깜깜이 선임’ 관행을 이어가면서, 이들의 역할이 경영진에 우호적인 ‘거수기’에 그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왔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사외이사를 ‘독립이사.
통과한 가운데 우리나라 기업 지배구조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은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확대, 사외이사의 ‘독립이사’ 명칭 변경 및 선임 기준 강화,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제한(3%룰),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외에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회 의결로 상법 개정안이 본격 도입되면서 유통업계에 상법 개정안이 미칠 영향에 관심이.
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3% 룰’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사외이사의독립이사전환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감사위원 선임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과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의무화, 사외이사를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 상법은 사내이사선임 때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상해 3%까지 의결권을 제한.
올해 3월 상법 개정안은이사충실의무와 전자주주총회 관련 조항만 포함하고 있었으나 이번에 가결된 안은 3%룰,독립이사의무선임 비율을 3분의 1로 확대 등 조항이 추가되면서 더욱 강화됐다는 평가다.
3%룰은 감사·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주주 및.
이밖에도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전자주주총회를 의무적으로 도입하고 사외이사를독립이사로 전환하는 안이 같이 담겼다.
독립이사선임 비율을이사총수의 4분의 1에서 3분의 1 이상 선임하도록 규정했다.
개정 내용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