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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작성일25-07-11 07:04 조회3회 댓글0건본문
그런데 아내 쪽에서는, "당신이 바람피운 유책배우자라서 이혼청구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답니다.
'유책주의'랑 '파탄주의', 이 두 가지가 정확히 뭔지, 이럴 땐 어떤 기준으로 이혼이 되는 건지 정리해 주시겠어요? ◇ 류현주 : 1.
생활의 파탄을 야기한 당사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 한번 쯤 '유책 배우자'란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이혼제도에 있어 '유책주의'란,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파탄주의'란 책임을 묻지않고 객관적.
최태원 에스케이(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세기의 이혼 소송’에서 비롯된 ‘이혼,유책주의냐 파탄주의냐’ 논쟁입니다.
유책주의는 잘못한 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파탄주의는 책임 소재를 따지지 않고 한쪽이라도.
상대 배우자의 반대 시 이혼할 권리가 없’는 현행 민법 규정에 있기도 하다.
바로 이 점에서,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유책주의와 파탄주의에 대한 공론장이다.
우리나라는 재판상 이혼에 있어 귀책이 있는 쪽에는 이혼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유책주의를.
A 씨의 경우, 이미 5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혼인 취소 청구 자체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임 변호사는 "우리나라는유책주의에 따라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며 "이번 사안의 경우 오히려 아내가 '사기 결혼.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 변호사는 “대법원은 이혼원인을 규정한 민법 제840조에 대해유책주의로 해석한다”며 “혼인생활 파탄의 주된 책임이 아내에게 있어서 아내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오히려 A씨가 할 수 있다.
아내가 이혼을 재판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임형창: 이혼에 대해 규정한 민법 제840조에 대해 우리나라 대법원은유책주의로 해석합니다.
즉, 원칙적으로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
괴롭히면서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재판상 이혼원인을 규정한 민법 제 840조에 대해유책주의로 해석한다"며 "혼인생활 파탄의 주된 책임이 B씨에게 있어서 B씨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오히려 A씨가 할 수 있다"고.
복수심과 이기심으로 하는 결정이 아니라 이성과 합리적인 생각으로, 과거보다는 미래 지향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유책주의는 법률이 정한 이혼원인, 예를 들어 부정행위나 폭행 등이 있어야만 이혼이 가능합니다.
[사진 pxhere] 주지하다시피 재판상 이혼.
홍상수 감독)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혼인 파탄의 책임 있는 배우자가 상대방 의사에 반해 이혼을 요구할 수 없는유책주의에 따른 결정이었다.
당시 홍상수 감독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작품 연출과 현재 생활에 집중하기 위해 이혼 소송 1심 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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