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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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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작성일25-07-19 17:45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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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과 관련해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내란및 외환 등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특검팀.


선포 사전 통제 장치를 무력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특검보는 "특검은 법원의 구속적부심 기각 결정 이후 내부 논의를 통해 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의해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후인.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윤 전.


국무위원 계엄 심의권 방해 등 5가지에 한정됐다.


다만특검은 외환 의혹에 대해선 증거 분석과 관계자 진술을 토대로 충분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으로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내란특검팀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8일내란우두머리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지 172일 만에 재구속 기로.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12·3 비상계엄을 수사 중인 조은석내란특별검사팀이 줄곧 소환 조사를 거부해온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재판에 넘긴 건데요,특검이 어떤 배경에서 이런 판단을 한 걸로 보세요? <질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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